신뢰품목 공급자 등록 및 유자격 관리 관련 전자조달시스템(한전SMR) 기능 개선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자등록 일정준수 관리 강화 ㅇ 대 상 : 피시험품 제작 및 승인 인정시험 신청 후 SRM 등록 ㅇ 내 용 - 기 한 연 장 : (등록기한 경과시) 등록신청자 통보 → 연장 / 종결 → 고객지원 - 만료일경과 : (만료일 경과시) 등록신청자 통보 → 진행상태변경 / 종결 → 고객지원
2. (등록취소 공급자) 재등록 자동 제한 ㅇ 내 용 : 공급자 제재 SRM 등록 → (등록취소자) 재등록 시도 → 재등록 차단 (SRM)
3. 시행일 : ''20. 7. 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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