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조달 개요 및 혁신제품 신청 안내 - □ 혁신조달 : 공공부문이 사회문제 해결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혁신제품을 먼저 구매하여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활동 □ 혁신제품 :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제품* 문의처 : 조달청 혁신조달과 ☎ 042-724-7683, 7664, 7217, 7203 * 상세내용 첨부 및 혁신장터 참고 (ppi.g2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