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공문은 기 발송된 동일 내용의 내용증명이 수취인 불명 및 이사감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공시송달 절차에 의거하여 공시(송달)합니다. 가. 송 신 자 ○ 발주자 :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발전본부 (129-85-22***, 대표 유향열)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36 (우편번호 13585) ○ 계약담당자 : 박재훈(jaehoonpark@koenergy.kr, 070-8898-6121) 나. 수 신 자 ○ 계약상대자 : 주식회사 한솔지엘에스 (134-87-34***, 최종 대표자 이봉* )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80 ******** (정자동, 상록마을) (우편번호 13562) ○ 연락처 : 031-***-2252, 010-****-1472, 010-****-8649, hansol***@ha*****.net 3. 귀 사의 공문「분당 업무동 신축공사 이형철근 운송용역에 관한 건」(문서번호 20191111-3, 2019.11.11) 관련, 귀 사의 요청에 따라 처리된 계약해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계약개요 ○ 계 약 명 : 분당 업무동 신축공사 이형철근 운송용역 ○ 계약상대자 : 주식회사 한솔지엘에스 (계약해지 당시 대표자 김충*) ○ 계약금액 : 16,931,449원 (VAT 포함) ○ 계약기간 : 2019.3.29. ~ 2021.3.31. 나. 계약해지 ○ 계약해지일 : 2019.11.26. ○ 해지사유 : 계약상대자(주식회사 한솔지엘에스) 귀책에 의한 계약불이행 4. 본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계약체결시 귀 사가 약정하였던 계약보증금 납부를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오니 아래의 납부기한 내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보증금(납부하실 금액) : 금 2,539,718원 나. 납부계좌 : 농협중앙회 018-01-206911 (예금주 : 한국남동발전(주)) 다. 납부기한 : 2020.10.12.(월) 12:00 5. 본 계약해지와 관련하여,「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부정당제재)을 결정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이에 대하여 서면 또는 계약심의위원회 출석을 통한 의견제출을 원하실 경우 공문 회신을 통하여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회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의 의사가 없거나 의견제출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예정일시 : 2020.10.13.(화) 14:00 (장소 : 분당발전본부) ※ 부정당제재 대상자가 제안하는 일정(기한 내 회신하였을 경우에 한함) 또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일시, 장소 등 개최방법 변경가능 나. 회신기한 : 2020.9.30.(수) 다. 참고사항 : 계약불이행에 따른 법정 부정당제재 기간은 6개월이며, (「국가계약법시행규칙」별표2. 제16호 ) 사업자(법인)와 계약해지 당시 대표자(개인)에게 동시 제재합니다.
붙임 : 공문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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