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확산으로 해외 공급자 신뢰품목 현장심사 시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해외 현장심사 가승인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 업체는 신청조건, 서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필요시 한전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해당 업체 신청 공문 제출 2. 신청자격 : 해외 제조사의 판매업체로서 서류심사 결과가 적격인자 3. 신청조건 : 상세내용 붙임 참조 4. 문 의 처 : 한전 자재처 자재총괄부 정한기 (061-345-4414)
붙임 : 1. 해외 공급자 신뢰품목 현장심사 가승인 운영 안내 2. 서약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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