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 종합평가표 및 개정사항
○ 수행능력평가 세부항목 개정사항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기간 확대
나. 일자리 창출 우대가점 적용
다. 책임감리원 OA자격 가점 분리·신설
라. 단가감리 적격통과점수 및 최저낙찰률 상향
3. 기타
○ 적격심사 기준(안)은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개정 사전 안내이며, 대외정책 변화 시 변경 가능
○ 배점 내 일자리창출 가점의 적용은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총배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4. 첨부파일 : 배전감리용역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안)
5. 공지기간 : 2020. 9.25(금)∼10.23(금)
6. 팝업유무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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