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예정인 VLF진단용역 관련기준 관련하여 사전예고 드립니다.
주요내용 1. 진단용역, 부대전기공사 동시계약 가능조항 신설 2. 부실진단 등 판단시 심의위원회 제도 신설 3. 진단대가 산정기준 세분화 : 1,2상진단, 내전압만 시행, PD+내전압 장소이동 4. 동일장비 중복낙찰 방지 확인절차 강화 5. 단순반복 진단업무 단가계약 가능조항 신설 6. 진단자격증 교육평가관리 기준 등 보완 7. 기타 개선사항 - 정전유발시 위약벌 기준변경 - 제3자 설비훼손시 변상비용 부담기준 명확화 - 노인단가 적용기준 변경 : 건설 및 기타 -> 전기 - 도서 이동비용 반영 - 입찰참가자격 확대사항 반영 : 기술사, 전력기술관리법상 기술자 - 필수장비 추가 : 구조물 진단플러그, 지상변압기 진단변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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