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목 : 용량증대전선 자재구매방법 개선 알림
2. 내 용
O 추진배경 : 구매방식 일원화 및 TOC 적용확대로 손실비용 저감
O 개선내용 : 전선종류 미확정시에도 제조업체 선정시 종합낙찰제 적용
※ 전선타입선정[TOC 1단계(사업소)] -> 낙찰자 선정[TOC 2단계(자재처)] -> 손실비용검증 [연선저항 비교(자재검사처)]
- 기술검토 시행 후 전선종류 확정시 : TOC 2단계 적용(1단계 생략)
- 전선종류 미확정시 : TOC 1, 2단계 적용
* TOC 1단계 : 제작사별 견적가 + 손실비용을 비교하여 전선종류 결정
손실비용은 SRM 도체저항값, 발주물량을 활용하여 산출
(단, SRM 등록전까지는 구매규격 도체저항값 적용)
* TOC 2단계 : 제작사별 제시한 입찰가격과 SRM 등록 도체저항값 활용,TOC 적용(입찰가격과 손실비용 반영)
- 손실비용 검증 : 검수시험을 통한 저항값 검증
* SRM 등록 도체저항값과 검수시 측정·계산한 연선저항 값 비교
※ 시 행 일 : 2020. 10. 6(화)부터
단, 시행일 이전에 사업소 자체 TOC 적용으로 전선종류를 결정한 경우에는 TOC 2단계 적용(1단계 생략)
O 유의사항 : 제작사에는 SRM 시스템 ''제작도면''프로세스를 활용하여 도체저항 등록
붙임 : 용량증대전선 구매방법 개선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