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공문은 동일사안에 관하여 기 발송된 복수의 내용증명이 수취인 불명 및 이사감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공시송달 절차에 의거하여 공시(송달)합니다. 가. 송 신 자 ○ 발주자 : 한국남동발전(주) 분당발전본부 (129-85-22***, 대표 유향열)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336 (우편번호 13585) ○ 계약담당자 : 박재훈(jaehoonpark@koenergy.kr, 070-8898-6121) 나. 수 신 자 ○ 계약상대자 : 주식회사 한솔지엘에스 (134-87-34***, 대표 이봉* )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80 ******** (정자동, 상록마을) (우편번호 13562) ○ 연락처 : 031-***-2252, 010-****-1472, 010-****-8649, hansol***@ha*****.net 3. 당사가 공시송달을 통해 송부한 공문「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납부 및 부정당제재 관련 의견제출 요청」(분당(총무)-6358, 2020.9.15., 이하 "공시송달 공문") 관련, 기 고지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부정당업자 제재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계약 및 해지개요 ○ 계 약 명 : 분당 업무동 신축공사 이형철근 운송용역 ○ 계약상대자 : 주식회사 한솔지엘에스 (134-87-34***, 대표 이봉* ) ○ 계약금액 : 16,931,449원 (VAT 포함) ○ 계약기간 : 2019.3.29. ~ 2021.3.31. ○ 계약해지 : 2019.11.26. ※ 해지사유 : 계약상대자 귀책에 의한 계약불이행 나.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사항 ○ 대 상 자 : 주식회사 한솔지엘에스, 대표자 이봉* ○ 제재기간 : 법인 및 대표자 각 6개월 (2020.11.9. ~ 2021.5.8.) ○ 사 유 : 계약불이행 4. 또한 당사는 "공시송달 공문"을 통해 계약보증금 납부를 요청(최초 납부기한 2020.10.12.)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 고지된 기한 내 귀 사께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바 이에 해당 계약보증금의 지급청구를 아래와 같이 최종 최고하오니, 불미스럽고 부득이한 법적 집행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보증금(납부하실 금액) : 금 2,539,718원 나. 납부계좌 : 농협중앙회 018-01-206911 (예금주 : 한국남동발전(주)) 다. 납부기한 : 2020.11.4.(수)
붙임 : 1. 공문사본 1부 2.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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