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배전 시공회사 제재기준 변경
○ 이의제기 시 자격관리 심의회 운영
(구성) 사업소장 결재로 개최 및 위원 과반수 출석시 성립
(운영) 이의제기자 의견을 고려하여 제재여부를 삿업소장 결재 후 시행
○ 안전사고·선로고장 유발 지중전공에 대한 이중제재 폐지
- 해당전공 벌점 부과 및 자격정지 → 벌점만 부과
○ 자격 정년연장으로 소속 확인방법 추가(건강보험), 자격 유효기간 변경(3~5년)
○ 지중배전공사 시공회사 승인 관리대장 운영 폐지(기능인력관리시스템 제공)
○ 지중배전 일용전공 추가 시 신청기간 명확화 : 투입일 1일 전 인원 신고
○ 자격취소 시 해당전공의 자격수첩 회수 등 과도한 제한항목 삭제
○ 구식화 용어 및 기준·절차 등 현실에 맞게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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