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내용 - 지침준수 서약서 제출 확대, 인정시험 신청일 기준 명시, 현장심사 생략불가 조건 신설, 품질진단 체크리스트 도입, 품질분야 현장심사 적부제 도입/평가기준 개정 자발적 리콜 미이행시 제재 도입, 전력량계(설계분야) 필수인력 보유기준 강화, 성능확인시험 대상 확대, 품질/안전 비용 확보절차 신설, 유사업무절차서 지침 통합(기자재공급자 해외 실태조사 시행 절차서, H1-자재-절차-0008/00) 등
2. 시행일 : ''20. 12. 08(화)
3. 유의사항 - 15.01.1항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신청일에 관한 사항은 위 시행일 이후에 임시승인을 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 2] 2.2. 품질분야 점검표(적부제) 1항에 교육과정 이수여부 적부심사는 2021. 7.01이후 신규등록 신청 또는 등록갱신 신청분부터 시행한다. - 24.03.3 다)항의 개정 규정은 위 시행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별표2] 현장심사 기준 1.4 품목별 현장심사 세부기준(전력량계)의 개정 규정은 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신규등록 신청 또는 등록갱신 신청분부터 적용하다.
붙임 : 1.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개정 [ 전문 ] (2020년 24차) 2. 기자재공급자관리지침 개정 대비표 (2020년 24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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