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명칭 :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현장심사 세부기준) ○ 그룹명 : 철탑 및 관형지지물 2. 개정이유 ○ 설계·제작도 작성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신규 제작사 혼선 예방 ○ HVAC철탑(765kV이하)과 HVDC 철탑(500kV) 간 구분관리 필요 3. 주요 개정내용 : HVDC 철탑 추가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년 12월 28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자재총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보내실곳 〉 ○ 전화 : 061-345-4414 ○ 팩스 : 061-345-4497 ○ 이메일 : han-gi.jeong@kepco.co.kr ○ 주소 : (583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자재처 자재총괄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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