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지문인식을 조달청에서 등록 못하신 고객들은 일시적으로 지문인식 예외처리 신청하시고 신원 확인용 개인(범용)인증서 및 법인(범용)인증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예외처리 신청방법 - SRM > 업무지원 > 지문인식예외신청 > 기타(코로나19 예외요청) (기존 신청자는 자동기간연장처리) ○ 관련 근거 - 조달청 고시 제2020-63호 (2020.12.28 제정) 한시적 예외 추가허용 ○ 적용기한 : ‘21.06.3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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