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발급 시 ‘당년도 발주자공급자재액’, ‘전년도까지 누계관급자재액’ 추가 됩니다.공사업체 및 발주사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에 ‘당년도 발주자공급자재액’, ‘전년도까지 누계관급자재액’ 추가- 기준일 : 2021. 1. 22 (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