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정부(국토교통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전력구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문서를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송변전건설처 구조건설실 박진모 차장 (전화 : 061-345-5152, 이메일 : moya@kep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