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배경 : 기자재 공급사 근로인력의 품질 마인드 제고 2. 시행기준 :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13항(현장심사) 3. 시행내용 : 유자격 품질심사시 교육수료 여부 평가 4. 교육과정 및 대상 ○ 실시기관 : 한국표준협회(※ 수강방법 및 시기 → 붙임 1, 2 참조) ○ 교육과정/교육대상 · 품질검사 실무기본 → 품목별 제조, 시험 필수인력 전원 · 품질관리 리더 → 품질담당 간부 1명 이상 · 품질관리 실무 → 품질담당자 1명 이상 5. 유의사항 ○ ''21년 7월부터 상기교육 미수료시 품질심사 부적격 판정 예정, 단, 산업표준화법 제28조에 따른 교육(3년이내)실적 보유시 품질관리 리더·실무 대체 인정 6. 비용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우리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 미연계 중소기업 ○ 지원절차 : 상기 과정수료후 공급사 비용지원 신청(붙임3 참조) ※ 단, 기업당 50만원/년(노동부 환급비용 제외), 선착순으로 사업비 부족시 지원불가
7. 문의사항 : 붙임4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교육비 환급 등 추가 문의사항 있을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신호경 대리(☎061-345-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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