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kV 송전선로 보호배전반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품목 및 규격번호 - 154kV 송전선로 보호배전반(GS-6110-0039) : 108971, 121669, 120589, 126815 - 154kV 단거리 송전선로 보호배전반(GS-6110-0070) : 120504, 124042, 127089, 127218
2. 개정사유 : 단자대 구성 표준화를 통한 신뢰도 제고 및 작업과실 예방
3. 조치사항 - 조치내용 : 단자대 구성 및 위치 표준화 (품목별 세부사항 붙임 참조) - 조치기한 : ''21. 12. 31(금)
4. 기타 - 기한내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정지 시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