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21.부로 전자계약서 인지세 납부시 인지세액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50%씩 분담납부 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 기존 : 계약상대자가 100% 납부 후 환급요청 - 변경 :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50%씩 납부(인지세 납부시 팝업창으로 인내)○ 적용일자 : 2021년 4월 21일 계약서 작성분부터○ 납부방법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