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안) 사전공지 계약예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전력구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송변전건설처 구조건설실 차장 박진모 (전화 061-345-5152, 이메일 : moya@kepco.co.kr) - 첨부파일 : 전력구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대피표(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