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하여 안내 드리오니 대상 업체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 접속하여 창업기업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선구매제도 목적 : 창업기업의 판로지원을 통한 공공시장 접근성 확보 2. 근 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8(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 * 의무구매 비율 : 공사+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8% ※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창업기업 확인 신청 : cert.k-startup.go.kr(창업기업 확인시스템) 4. 기타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제한경쟁 가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제한경쟁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생략>,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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