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전문/종합간 상호시장진출 허용 - 의견제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 후 아래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배전계획처 배전건설실 신민규 차장 (전화 : 061-345-5233, 이메일 : minkyoo@kep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