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증대 연알루미늄연선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품목 및 규격번호 - 용량증대 연알루미늄연선(GS-6145-0095) : 126538∼129540, 126542∼129544, 100608∼100611, 127701∼127706
2. 개정사유 : 복합소재심(탄소-유리) 전선 최상위 규격 사양변경에 따라 규격 개정 필요
3. 주요개정내용 ○ 복합소재심(탄소-유리) 전선 최상위 규격(540㎟) 사양변경 - 탄성계수, 선팽창계수, 등 가격 변경사항 및 보호층의 최소두께 변경 반영 등 ○ 개별소선 치수시험 삭제에 따른 규정사이즈 만족여부 판정시험 대체 - 사다리꼴 알루미늄선 치수 시험 삭제, 연선부문 치수시험* 추가 * 연선부문 치수검사 : 연알루미늄 전체 도체 단면적 측정
3. 조치사항 - 조치내용 : 제작규격 변경 등록 필요 - 조치기한 : ''22. 12. 30(금)
4. 기타 - 인정시험항목 변경에 따른 재시험 시행 * 단, 대표규격 540㎟ 통과시 하위 규격은 통과한 것으로 인정 - 기한내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정지 시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