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주요 개정내용 - 품질등급 명칭 변경 : S-A-B-C-D 등급 - 인센티브 확대(납품검사 면제) : 2년 S등급시 무검사 - 성능확인시험 개선 : 대상 확대, 주요 항목위주 및 불시 발취로 시험 개선 - 제품인증시험 도입 : 국가공인 KAS 제품인증제 - 품질진단 강화 : 대상 축소 및 절차 강화 - 기타사항 : 자발적 리콜시 해당로트 하자발생분 품질평가 제외 등 O 세부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