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안전계약특수조건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건명 : 안전계약특수조건
2. 주요내용 * 안전지도서 발행 조건 확대 및 근로자 퇴출제도 삭제 등 *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기준 변경(위약벌 및 중도해지기준 강화) * 작업중지 및 재개 절차 등 업무 절차 신설 * 벌점마일리지 제도 확대 및 부과기준 명확화
3. 게시기간 : 2020. 10.13(수) ~11. 1(월)
4. 의견제출방법 * e-mail 제출 : hseok03@kepco.co.kr * 기타문의 : 061-345-4323(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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