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공급자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유의사항 및 필수설비 확인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필수설비 확인절차 안내 - 목적 : 품목별 필수설비(제조, 검수) 현장관리로 기자재 품질 향상 - 방법 : 필수설비 확인용 위조방지 스티커 제도 도입 - 시행일 : ''21.10.22(금)
2. 필수설비 확인 유의사항 - 품목별 필수설비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별표2] 품목별 현장심사기준 참고 - 스티커 발급 요청 시점 : 유자격 등록신청 전 품목별 한전 유자격 등록 담당자에 유선으로 신청 - 스티커 부착 사진 : 설비 전체 사진 및 스티커 부착 확인 사진 촬영
3. 추가 안내사항 - 공급자 ESG경영 확인용 설문지 제출 적용 시점 : ''21.10.22(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