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기 동작실패 보호배전반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품목 및 규격번호 - 345kV 이하 차단기 동작실패 보호배전반(GS-6110-0046) : 108964 - 765kV 차단기 동작실패 보호배전반(GS-6110-0082) : 120874
2. 개정사유 -CT 회로 비정상(전류 불평형) 상태 검출을 통한 보호신뢰도 강화 -고장기록 성능개선 및 인용규격(KS, IEC, IEEE) 표준화
3. 조치사항 - 조치내용 : 제작규격 변경 등록 필요 - 조치기한 : ''22. 6. 30(목)
4. 기타 - 기한내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정지 시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