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구매 입찰에 있어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시 예정가격 작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규정 제 34조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3항
가. 기존 : 복수 예비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5%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위 8개, 아래 7개)
나. 변경 : 복수예비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위 7개, 아래 8개)
다. 적용일 : 2022. 3. 7일 입찰공고분부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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