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필수 제조·시험설비 등록제도 시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배경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2. 시행내용 : 필수 제조 및 검수시험설비 일련번호(Serial No.) SRM에 등록관리 ○ (협력사) 신규등록 및 필수설비 변경시 일련번호 SRM에 반드시 등록 ○ (한 전) 현장심사시 확인 → 불일치시 현장심사 불합격 3. 시스템 오픈 : ‘18. 2. 1부 ~ ※ 필수설비 등록메뉴 위치 : 신청서 관리 > 업체등록정보 > 필수설비관리 ※ 조치기한 : 해당품목의 갱신 또는 생산공장 변경 신청 전까지 조치 ( 필수설비 미등록시, 갱신,생산공장 변경 등 신청서 발송 불가) 4. 유의사항 ○ 공용설비의 경우 타품목군이라도 동일 일련번호 입력 가능 ○ 타 유자격업체와 동일 일련번호 입력 불가 ○ 필수설비 정보 미입력시 신청서(신규, 갱신, 공장변경) 제출 불가 ○ 기존 유자격 품목은 일괄등록 또는 현장심사업무 발생시 사전등록 가능 ○ 기존 유자격 품목은 일괄등록 또는 현장심사업무 발생시 사전등록 가능 5. 문의사항 연락처 : 해당품목별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배전분야 : 이미연 대리(☎061-345-4417), 이혜지 대리(☎061-345-4416) ○ 송·변전, 통신분야 : 박인애 대리(☎061-345-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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