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품목 유자격등록 신규업체 안내]
신뢰품목 유자격자등록 관련하여 등록절차 및 안내드리겠습니다. 1.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에서 지침내용 및 해당품목 등록요건, 기술, 현장 심사 분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품질현장심사시 품질교육 이수 확인하기 때문에 교육 이수바랍니다(공지사항-2715) 3. 필수설비스티커 (신청서관리-업체요청사항등록-메시지작성)에서 제조,검수 설비 수량만큼 신청하여 설비에 등록 후 신규신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공급자등록 SRM 등록 메뉴얼 : SRM 첫화면 하단 - 사용자메뉴얼 - 공급자관리 탭 - 협력업체 담당자 - 신뢰품목 진행 ○SMR 등록양식 : 공지사항 3018 확인 ○필수설비스티커 관련사항 : 공지사항 2880, 공지사항 2029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 공지사항 2881 ○공급자 담당자 : 공지사항 2935 * 구매규격 및 현장심사 관련은 기술 및 품질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