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용변압기, GIS, 보호계전기 전력설비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품목 및 규격번호(세부내역은 붙임 참조) -GS-6120-0028 등 / 154kV 고효율 전력용변압기 등 / 127258 등 -GS-5925-0151 등 / 72.5kV 이상 친환경 가스절연개폐장치 등 / 127251 등 -GS-6110-0074 등 / 154kV 변압기 보호배전반 등 / 109005 등
2. 개정사유 -내진설계 기준 및 지침서 개정에 따른 내진 기준 상향 반영
3. 조치사항 - 조치내용 : 제작규격 변경 등록 필요 - 조치기한 。전력용 변압기 : ''23.5.10(수) / 단, 154kV 고효율 전력용변압기(127259)는 ''23.11.10(금)까지 。GIS : ''23.5.10(수) 。보호계전기 : ''23.5.10(수) / 재개발시 최대 24개월 적용(별도 통보)
4. 기타 - 기한내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정지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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