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용변압기, GIS, 보호계전기 전력설비 기술표준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품목 및 규격번호 -ES-6120-0001 / 154kV 전력용변압기 -ES-6120-0002 / 765kV 단상단권변압기 -ES-6120-0003 / 345kV 단상단권변압기 -ES-6120-0005 / 154kV 가스절연변압기 -ES-6120-0007 / 154kV 고온복합절연변압기 -ES-6110-0002 / 72.5kV 이상 가스절연개폐장치 -ES-5945-0001 / 과전류 계전기 -ES-5945-0002 / 재폐로부 과전류계전기 -ES-5945-0006 / 방향성 과전류계전기 -ES-5945-0008 / 전류비율 차동계전기
2. 개정사유 - 내진등급제 시행, 내지시험 성능기준 정립
3. 조치사항 - 조치내용 : 제작규격 변경 등록 필요 - 조치기한 : ''23.6.19(수) / 보호계전기는 재개발시 최대 24개월 적용(별도통보)
4. 기타 - 기한내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정지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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