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계전분야 구매규격 개정(''22.5)에 따른 보호계전기 내진시험에 대한 면제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면제기준 : 내진시험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자재와 외함형태(크기,구조 등)가 같으며 피시험품-시험장비(진동대) 고정 지그 체결 방식이 동일한 경우, 보호계전기 내 구성 부품이 감소하는 제품은 내진시험 면제 가능
※ 당부사항 : 내진시험 면제 요청시, SRM 등록 제작규격에 면제기준 적합 기술검토자료 반드시 첨부 요망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아름 대리(061-345-5164)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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