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약상대자(업체)에게 전화를 걸어 수요기관 계약담당자를 사칭하여 금융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공공기관 직원은 계약상대자(업체)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계약담당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인지하시면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녹취 및 문자 저장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시면 향후 수사의뢰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