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계전분야 구매규격 개정(''22.5)에 따른 보호계전기 내진시험 관련하여 면제 검토 요청 시, 첨부된 파일의 양식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아름 대리(061-345-5164)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