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계약특수조건 개정사항(8차) 알림제4조 제4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관련 안내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후 착공일 전일까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KOSHA-MS 등) 인증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 2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