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이하 차단기 동작실패 보호배전반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품목 및 규격번호 - 345kV 이하 차단기 동작실패 보호배전반 / GS-6110-0046 / 108964
2. 개정사유 -디지털변전소 IEC61850 Ed.2 도입에 따른 통신 시험항목 추가
3. 조치사항 - 조치내용 : 제작규격 변경 등록 필요 - 조치기한 : ''23. 9. 29(금)
4. 기타 - 기한내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정지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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