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기록 장치반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품목 및 규격번호 - 고장기록 장치반 / GS-6110-0264 / 107453, 107454
2. 개정사유 - 시각동기신호(IRIG-B120 또는 IEEE1588) 활용을 위한 사양·기능 명시 - 사내 정보보안업무 기본지침을 따르기 위한 통신포트 기능 추가
3. 조치사항 - 조치내용 : 제작규격 변경 등록 필요 - 조치기한 : ''23. 12. 29(금)
4. 기타 - 기한내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정지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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