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내용 - 필수 설비(제조, 검수) 확인 절차 추가, 그룹단위 갱신 시행, 현장심사 면제조건 안전 및 환경인증 추가(23년 부터), 2개 이상 공장에서 제작공정 나누어 생산 시 기술분야 현장심사 기준 신설,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현장심사 불가 시 비대면 현장심사 도입 등
2. 시행일 : ''21.10.22(금)
3. 유의사항 - 13.01항 현장심사 면제기준 환경, 안전 인증 추가 관한 사항은 2023. 01. 01 이후 신규 및 갱신등록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 13.01항, 13.01.2항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송변전기자재 품질평가등급에 관한 사항은 「2022년 송변전기자재 공급자 품질평가 결과 알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붙임 : 1.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전문] 2.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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