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재 -25.8kV 친환경 개폐장치 (GS-5925-0128) :124508, 124509, 124510,124511, 124512, 124513, 126229, 126784, 126786, 126787 2. 변경내용 - 조치기한 ○ (기존) 2022. 9. 30 → (변경) 2023. 3. 31
- 변경사유 ○국내 시험기관의 시험물량 포화에 따라 인정시험 지연 ○온도감시형 LPS 제작업체들의 인정시험 완료 지연
3. 기타 - 기한내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정지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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