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규절차서를 준용하여 형식변경(조,절,항 → 조,항,호 순으로)○ 산업재해 벌점마일리지 조항 변경○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기준 및 시기 등○ 건설공사분야 안전작업수칙 이 조건에 포함○ 기타 용어 및 항목 순서 변경 등적용일 : ''22..11.1 공고분 부터(담당자 : 안전보건처 산업안전기획실 차장 박석준, 전화 061-345-4322, E-mail : core.joon@kep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