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송전분야 공정한 적격등록제도 확립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방법 개선사항 안내 1. 개선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 시 적격등록업체 간 공동수급만 허용 - (현재) 적격등록업체 + 적격미등록업체 -> (개선) 적격등록업체 + 적격등록업체 2. 시행일 : 2024년 11월 1일 입찰 공고분부터 3. 기타사항 : 민간 발주공사 실적에 대한 적격업체 등록 절차도 동일기준 적용 - 시행일 이후(''24.11.1 포함) 민간 입찰 공고분(단, 입찰에 의한 계약이 아닌경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우리회사 기준과 적합하지 않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적격+미적격) 취득한 미적격업체의 실적은 인정 불가
붙임 : 가공송전선로공사 공동수급체 구성방법 개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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