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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차 충전기(급속) 구매규격 개정관련 유자격자 조치사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등록 2024/03/22 (금)
내용

전기차 충전기(급속)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품목 및 규격번호
-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 / GS-6130-0054(''23.05.개정) / 3개 품목(품목번호 126493, 126993, 127115)

2. 주요 개정사항
- 전자파 적합성 시험, V1G 시험, 가혹환경 시험 추가
- 신규품목 추가(품목번호 128167 ~ 128170)

3. 주요 조치사항
- 조치내용 : SRM 제작규격 변경 신청
- 조치기한 : ''24. 4. 1(월)
※ SRM 제작규격 변경 신청 시 업체 준수사항
① 제작규격 변경 "업체요청사항" 기재 문구 : 전기차 충전기(급속) 구매규격 개정(''23.05)에 따른 제작규격 변경 신청(전자파 적합성 인정시험 추가, PnC기능 추가, 가혹 환경시험 항목 추가) ← 해당 문구 그대로 기재
② 제작규격 첨부서류(※ 양식 : SRM 공지사항 3018(2022.05.12 등록 )[SRM 신청시 제작규격 제출서류 안내 및 양식] 참조)
1)「기술사양」폴더 : 제작규격서 신청일자 기준으로 신규 제출(양식1. 표준제작규격서 양식 활용)
2)「제작도면」폴더 : 도면목록표(비고란에 승인대상, 기승인 구분 필수/양식2. 도면목록 리스트 양식 활용) 신규 제출, 기승인도면 + 변경신청도면(도면 낱장으로 개별파일 업로드 가능)
3)「첨부자료」폴더 : 첨부자료목록표(양식2. 도면목록 리스트 양식 활용)신규 제출, 제작규격 변경 비교표(양식 6. 핵심부품등록서 또는 제작도면 변경 비교표 양식 활용),
기승인 도면(도면 전체 1개 파일로 업로드 가능), 기승인 제작규격서
4. 기타
- 기한 내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정지 시행.
-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및 V1G 시험 기시행완료 유자격자는 해당 시험항목 별도 시행 불요.
(단, 기시행한 전자파 적합성 시험기관과 새로 시행하는 가혹환경 시험기관이 동일한 경우에만 전자파 적합성 시험 성적서를 시험기관에서 SRM으로 제출 가능, V1G 시험 결과는 기술부서(에너시신사업처) 자체 확인 예정)
- 23년도 구매규격 개정 후 제작사 공청회 2회 기 시행 완료.

5. 담당자 연락처
- SRM 제작규격 변경 진행 관련 : 상생조달처 조달총괄부 김영준 대리(☎061-345-4461)
- 구매규격 개정사항 및 시험항목 관련 : 에너지신사업처 EVC사업부 김진수 차장(☎061-345-3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