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개정 내용 가. 일반품목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적용기준 명확화 - 일반품목은 당사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입찰을 적격심사로 실시하는 경우 - (현행) 낙찰하한율 87.995% →(개정) 84.245%(조달청 등 기관 적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