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품목 유자격등록 신규(갱신)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관부서 : 상생조달처 / 기술부서 : 배전품목 - 배전계획처, 송변전품목 - 송변전운영처, 통신품목 - ICT기획처 / 품질부서 : 기술기획처)
1. 신규등록 절차 ○ 필수설비 및 필수인력 등록 신청(업체) → 등록 신청(업체) → 경영분야 서류 검토·심사(주관부서) → 제작규격 검토(기술부서) → 현장심사 시행(기술부서, 품질부서) → 임시승인(주관부서) → 피시험품 제작(업체) → 피시험품 검토·승인(주관부서) → 피시험품 승인(주관부서) → 인정시험 시행(업체·인정시험기관) → 인정시험 결과송부(인정시험기관) → 인정시험 결과 검토(주관부서, 기술부서) → 최종등록(주관부서) ※ 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 ISO인증서(9001·14001·45001),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준수 서약서, KEPCO 공급자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필수 품질교육 이수 수료증
2. 갱신등록 절차 ○ 필수설비 및 필수인력 등록 신청(업체)→ 등록 신청(업체) → 경영분야 서류 검토·심사(주관부서) → 현장심사 시행(기술부서, 품질부서) → 임시승인(주관부서) → 최종등록(주관부서) ※ 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 ISO인증서(9001·14001·45001),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준수 서약서, KEPCO 공급자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필수 품질교육 이수 수료증
3. 주요 공지사항 및 메뉴얼 안내 ★ 신청 전 반드시 아래 공지사항 및 메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 SRM 공지사항 3523 확인 ○ 공급자등록 관련 SRM 시스템 메뉴얼 : SRM 메인화면 - 우측 바로가기 링크 - 사용자 메뉴얼 - 공급자관리 탭 - 협력업체 담당자 - 신뢰품목 진행 ○ SRM 등록 관련 각종 양식 : 공지사항 3018 확인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준수 서약서, KEPCO 공급자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 제작규격 양식 일체 포함) ○ 필수인력 등록 관련사항 : 공지사항 3411 ○ 필수설비 스티커 관련사항 : 공지사항 2880(안내사항), 공지사항 2029(양식) ○ 피시험품 스티커 관련사항 : 공지사항 3546(안내사항 및 양식) ○ 필수 품질교육 이수 관련사항 : 공지사항 2715 ○ 유자격 등록업체 FAQ(2018년) : 업무지원 - 고객지원센터 - FAQ - 59번 「기자재 공급자등록 관련 FAQ」 ○ 공급자 업무 담당자 : 공지사항 3676 - 구매규격 및 현장심사 관련 사항은 기술 및 품질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요 안내사항 ○ 필수 품질교육 미이수 시, 품질 현장심사 불합격 대상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및 교육일정은 SRM 공지사항 2715 및 한국표준협회 홈페이지(ksaedu.or.kr) 확인 ○ 기존 "공급업체 지속가능경영 설문지"는 "KEPCO 공급자 행동규범 준수 서약서"로 변경되었사오니, 등록신청 시 변경된 양식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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