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배경 : 공사 적격심사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적용 관련 안전계약특수조건과 일치화 및 계약예규 개정(''24.09.13)내용 반영 등
ㅇ 의견제출 방법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E-mail로 제출
-담당자 : (전력구) 송변전건설단 구조건설실 차장 김태양(T: 061-345-5154, tekba@kepco.co.kr) (토건공사, 소방공사) 송변전건설단 구조건설실 차장 국나영(T: 061-345-5172, nana0101@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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