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명칭 ○ 무인변전소 경비용역 하도급 관리절차서 2. 제·개정이유 : 무인변전소 경비용역 하도급 관리절차서 제정 3. 주요 제·개정내용 ○ 무인변전소 경비용역 하도급 관리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정·운영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5년 1월 19일(도착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운영처 변전운영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보내실곳 〉 ○ 전화 : 061-345-4736 ○ 이메일 : kothayan.bae@kepco.co.kr ○ 주소 : (583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송변전운영처 변전운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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