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1차)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판매업체 등록제도 : 신규등록은 해외 제조업체와 협정한 기업에 한하여 허용 / 판매업체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재 조항 신설 - 계량에 관한 법률 : 계량법 위반(형식승인 취소)에 의한 제재조항 신설 - 송변전 분야 : 공급자의 작업과실 고장 유발 시, 제재기준 개선 - 필수인력 : 동일 공장 내 자재그룹별 필수인력 공유기준 신설
2. 시행일 : ''25. 1. 14.
붙임 : 1.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_31차 개정(전문) 2.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_31차 개정비교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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