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IGO 품목 SW변경시의 ''규격변경'' 업무절차 개선 알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SW변경에 따른 ''규격변경 업무'' 소요기간 단축 2. 개선사항 가. 대상업무 및 변경내용 : H/W 변경이 없는「AMIGO의 SW 규격변경」 O (변경전) 규격 변경건 마다 피시험품 제작 후 인정시험 시행 O (변경후) 공인시험기관에 보관된 피시험품 활용하여 인정시험 시행 나. 시 행 일 : ’25. 2.27.(목) 다. 시행방안 : 피시험품 중 2개를 공인시험기관에 보관하여 추후 SW규격 변경건에 활용 (시험품 유효기간 : 위조방지 스티커 발행일로부터 4년 이내) 라. 세부절차 및 조건 : 붙임(AMIGO SW 규격변경 업무절차 개선) 참조 3. 기타사항 가. 핵심부품 추가 : SW 버전(운영부, 계량부, 내장 모뎀)을 추가하여 시행 → 규격변경 신청 서류에 [양식3, 양식5, 양식6(공지사항 3018번 첨부파일)], SW 버전 정보 파일(기타 양식), 기승인 서류 등을 첨부 요청(첨부파일 참조) 나. 핵심부품탭에 SW 버전 정보 작성 4. 문 의 처 : 상생조달처 박지원 대리(061-345-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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