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하기 쉽도록 추가내용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도급 시에는 "가.(2)항"의 자격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가.( 1)항"의 업체가 공동수급대표자이어야 하며, 2개업체 이내이어야 합니다.
- 수정 :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전기분야는 최소지분율 10% 이상의 5개 업체 이내로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고,
소방분야는 1개 업체 이내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대표자는 전기
분야로 구성원 중 수급비율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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