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대한건설협회는 입찰심사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2013.11.11(월)부터 시작합니다.
대한건설협회로부터 발급하는 '건산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등 11종[첨부 참조]의 입찰심사서류를
대한건설협회 발급화면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공단 업체실적정보 서버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한건설협회 발급 입찰심사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기존 제출방법을 이용하실 분은 원본 스캔후 업체실적정보 등록하고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단 help desk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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