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가계산서(적정성 요율) 및 30개 공종내역서, 세부내역서 비목명칭 변경 - 산출경비(운반비, 가설사무실, 상황실 등) ⇒ 운반비 2. 세부심사요령 - PS 항목 추가 : 기계경비, 운반비 - 산출경비란 : 30개 공종내역서의 경비합계 3. 세부내역서 공종코드 변경 - 세부공종에 품명+규격+단위+단가가 일치한 공종을 동일코드로 변경(241개 세부공종) - 실적공사비 P항목 추가(3개) ※ 기타 사항은 첨부 참조(첨부양식 사용)